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DSR 40%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원리금을 크게 잡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바뀌지 않지만, 한도 계산상 원리금이 커지니 같은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따져 보자는 취지입니다.
지역별 스트레스 금리 (2026년 10월 기준, 은행권 주담대)
| 지역 | 기본 스트레스 금리 | 혼합·주기형 반영비율 |
|---|---|---|
| 수도권·규제지역 | 3.0%p | 3단계 |
| 지방 | 0.75%p | 2단계 (2026.12.31까지) |
금리 유형별 반영비율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 아래 비율을 곱한 값이 실제로 더해집니다.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기간(금리 변동 주기)이 대출 만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하며, 고정기간이 5년 미만이면 변동형과 같이 100%입니다.
| 고정기간 비중 | 혼합형 3단계 / 2단계 | 주기형 3단계 / 2단계 |
|---|---|---|
| 변동형 | 100% | |
| 30% 미만 | 80% / 60% | 40% / 30% |
| 30~50% | 60% / 40% | 30% / 20% |
| 50~70% | 40% / 20% | 20% / 10% |
| 70% 이상 · 고정형 | 0% | |
예: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5년 고정 혼합형이면 비중 16.7% → 반영비율 80% → 스트레스 금리 3%p × 80% = 2.4%p. 실제 금리가 4%라면 DSR은 6.4%로 계산합니다.
최종 한도는 세 기준 중 가장 작은 값
- LTV: 주택 가격 × LTV 비율. 규제지역 무주택 40%(서민·실수요자 60%, 생애최초 70%), 수도권 비규제 70%, 지방 70%(생애최초 80%).
- DSR: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최대 금액.
- 금액 상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는 시가 15억 이하 6억, 25억 이하 4억, 25억 초과 2억.
자주 묻는 질문
고정금리로 받으면 스트레스 DSR을 피할 수 있나요?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되는 순수 고정형은 반영비율이 0%라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습니다. 혼합형·주기형도 고정기간 비중이 70% 이상이면 0%입니다. 다만 고정형은 보통 금리가 더 높으니, 위 표의 한도 차이와 실제 이자 부담을 함께 비교하세요.
스트레스 DSR 때문에 한도가 항상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충분해 LTV나 금액 상한이 먼저 걸리면 스트레스 금리가 붙어도 최종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계산기 결과의 "한도를 정하는 세 기준"에서 어느 기준이 한도를 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을 40년으로 하면 한도가 늘어나지 않나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만기가 최장 30년으로 제한되어, 40년을 넣어도 30년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은 기간이 길수록 연간 원리금이 줄어 DSR 한도가 늘어납니다.
신용대출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DSR 계산에서 신용대출은 원금을 잔여 기간(최대 5년)으로 나눈 금액과 이자를 1년치 상환액으로 봅니다. 신용대출 5천만원이면 연 1천만원 이상이 DSR에 잡혀 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다른 대출"에 넣어 확인해 보세요.